- 신고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 또는 검안한 의사
- 신고시기: 진단 또는 검안 후 지체 없이 이상반응자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웹 신고(http://is.cdc.go.kr) 또는 해당 보건소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고
- 신고양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 접종백신 관련사항: 종류,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접종부위, 접종방법 등
- 접종내력: 4주 이내 접종 상황
- 접종 전 특이사항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행 상황
- 신 고 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
- 신고시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방법: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 웹 신고 또는 해당 보건소에 유선 신고
- 신고양식: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에 게재 또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 피접종자/보호자 인적 사항
- 접종 백신명,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일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