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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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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은 17종의 국가예방접종지원 백신 중 실제 시행할 백신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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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위임 질병관리본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7. 10. 16.∼2018. 6. 15.까지 피내용 BCG가 국내 공급되지 않아 경피용 BCG를 무료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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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 공급사의 민영화(SSI사(국영기업)→AJ사) 추진으로 국내공급이 중단되었으나, ’18. 6월부터 공급이 재개되어 약 5만 vial이 유통되었습니다. 현재 수입사 및 보건소·의료기관에서 29,322 vial(유효기간 ’19. 1. 1.)을 재고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8. 12월에 29,900 vial(유효기간 ’19. 5. 1.), ’19. 3월에 15,000 vial(유효기간 ’19. 9. 1.)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현재 출생아수 고려 시, ’18.11월부터 피내용 백신 점유율이 100%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의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피용 BCG 백신 공급 재개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요 요구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피내용 BCG 백신 수입업체에 국내 공급량 확대(추가 수입 물량 및 시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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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출하승인시 수입되는 백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첨부용제에 대하여 빈틈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제조원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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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피용비씨지백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비씨지백신제조’社만 제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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